
2025년 3월 본격화된 홈플러스 전단채 사태에 대해 2026년 8월 23일 금융당국의 선배상 검토 소식이 나와서 정리해 봅니다.
홈플러스 전단채 구조와 상환 중단
1.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바탕으로 만든 단기 투자상품임.
2. 투자자 돈이 카드사를 형식적으로 거쳐 납품업체로 흘러가는 구조라서 홈플러스의 외상값을 투자자가 대신 내준 것과 비슷함.
3. 2025년 3월 한 개인투자자는 노후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3개월 만기 상품에 넣고 만기마다 재투자하는 풍차돌리기를 했음.
4. 당시 이 투자자가 받은 금리는 연 6%대 중반이었음.
5. 해당 투자자와 PB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신용등급 A3 안내가 없었고, 등급은 기업회생 신청 뒤 C를 거쳐 지급불능인 D까지 떨어졌음.
6. 홈플러스가 카드대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전단채 만기분의 원리금 상환도 함께 멈췄음.
7. 2025년 3월 미상환 전단채는 4000억원 또는 4019억원으로 보도됐으며 기준일과 범위에 따라 자료별 차이가 있음.
8. 여기서 문제가 생김.
채권 성격 논쟁과 불완전판매 정황

9.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이면 정상변제 가능성이 커지지만 금융채권이면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10. 투자자들은 돈이 홈플러스 물품 결제에 쓰인 만큼 전단채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11.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을 금융부채로 분류했고 회생 신청 후 첫 만기 카드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음.
12. 2025년 3월 금감원 앞에 모인 투자자는 약 20명이었고 개인별 투자금은 1억원에서 22억원까지였음.
13. 고령자의 노후자금 같은 거액을 한 상품에 집중시켰다면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업계 의견도 나왔음.
14. 2025년 5월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전단채를 판매했다며 불완전판매 규명을 요구했음.
15. 2025년 7월에는 일부 PB가 “상거래채권이라 안전하다”, “조기변제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정황이 확인됐음.
16. 실제 구조는 달랐음.
17. 해당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으로 직접 보호되는 구조는 아니었고 변제 시점도 회생계획 이행 여부에 달려 있었음.
18. 홈플러스도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회생계획에 반영하겠지만 공익채권으로 조기 변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음.
선지급 요구와 멈춰 선 피해 구제

19. 일부 투자자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고 피해 규모에 따라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했음.
20. 2025년 8월 비대위는 금융기관이 배임 같은 법적 위험 없이 먼저 돈을 지급하도록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음.
21. 2025년 12월에도 투자금은 사실상 전액 묶여 있었고 피해자들은 선지급이나 가지급을 요구했음.
22. 판매사들은 감독당국 조사와 법원의 책임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지급하면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움직이지 않았음.
23. 금감원도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회생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직접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24. 구제의 시계가 멈췄음.
회생가치 격차와 협력업체 금융지원

25. 당시 조사보고서상 홈플러스 청산가치는 약 3조7000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원으로 평가됐음.
26. 2026년 7월 금융당국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례보증을 추진했음.
27. 특례보증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라가며 보증료율은 0.5%포인트 낮아지는 조건이었음.
28. 은행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약 1년 4개월간 협력업체에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 4454건을 지원했음.
29. 같은 기간 상환유예는 1223억원 규모 2999건, 신규자금은 158억원 규모 93건이었음.
30.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낮춘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도 검사해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음.
31. 2026년 7월 금감원은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최종 수위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이 남아 있었음.
32. 전단채도 장기전이 됐음.
장기 변제안과 선배상 추진의 변수

33. 수정회생계획안에서 전단채 투자금과 연결된 채권은 롯데카드 2286억원, 현대카드 2245억원, 신한카드 280억원의 회생채권으로 분류됐음.
34. 합계 4811억원은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무이자로 나눠 갚는 방안으로 제시됐음.
35. 연도별 변제액은 2033년 183억원, 2034년 751억원, 2035년 791억원, 2036년 816억원이었음.
36.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270억원은 마지막 해인 2037년에 지급하는 구조였음.
37. 피해자 측이 “3개월 단기상품에 투자했는데 첫 변제는 7년 뒤, 절반 가까운 돈은 11년 뒤에 받으라는 계획”이라고 반발한 이유임.
38. 전단채 관련 금액은 시점과 범위에 따라 4000억원, 4019억원, 약 4190억원, 카드사 명의 회생채권 4811억원으로 각각 보도돼 자료별 차이가 있음.
39. 금감원은 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이 개인에게 고위험 상품을 팔며 투자자 적합성 확인과 위험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했음.
40. 조사는 사실상 끝났음.
41. 금감원은 세 증권사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올리는 마무리 절차와 함께 불완전판매 피해 구제를 추진하고 있음.
42. 통상 배상은 손해액과 불완전판매가 확정된 뒤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먼저 배상하고 손해 확정 후 정산하는 방안이 검토됨.
43. 가장 큰 변수는 판매 증권사의 동의이며, 2024년 홍콩H지수 ELS 때 은행들은 배임 논란과 제재 감경 보장 부재를 이유로 선배상에 응하지 않았음.
44. 증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분쟁조정기준안과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활용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며 배상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한줄 코멘트. 선배상 검토는 수년씩 돈이 묶일 수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분명 나쁘지 않은 소식임. 다만 금융당국의 검토가 실제 입금으로 바뀌려면 판매 증권사의 동의와 불완전판매 인정 범위라는 두 문턱을 넘어야 함. 연 6%대 수익을 위해 노후자금을 한 단기상품에 몰아넣는 선택이 얼마나 큰 유동성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임. 판매사별 제재 결과와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참고한 자료
- 파이낸셜뉴스 ·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선 배상' 무게…"제재심도 신속 부의" 2026-08-23
- 파이낸셜뉴스 · 금융당국, 홈플러스 피해 협력업체 3000억 특례보증 2026-07-06
- 아주경제 · 금융당국, 홈플러스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3000억원 특례보증 지원 2026-07-06
- Daum | 주간지 이코노믹리뷰 ·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초읽기…금감원, 판매 증권사 제재 절차 착수
- 연합뉴스 · "노후자금 넣었는데"…H증권,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불완전판매 의혹 2025-03-11
- 비즈니스포스트 · 금감원장 이찬진 "홈플러스 사태 위법사항 신속 제재, 적극적 피해구제 추진" 2026-07-21
- 비즈니스포스트 · [컴퍼니 백브리핑] 홈플러스 전단채, 상거래채권으로 볼만한 여지있다 2025-03-18
- 동아일보 ·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 “투자금 반환” 첫 단체 집회|동아일보
- 이비엔(EBN)뉴스센터 · 홈플러스 전단채 PB "안전하다" 문자 발송 정황…불완전판매 조사 착수되나 < 기업일반 < 채널 < 유통 < 기사본문 2025-07-17
- 뉴스핌 · 이찬진 "홈플러스 위법혐의 신속히 제재" 2026-07-21
- 뉴스1 · 홈플러스 "신영증권, 전단채 불완전 판매 규명해야" 2025-05-21
- 경북매일 ·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제재 전 돈 받나…금감원 ‘선배상’ 검토
- 일요신문 · 홈플러스 회생 불씨 살렸지만…전단채 피해자들 웃지 못하는 까닭 2026-07-16
- 파이낸셜투데이 · 홈플러스 전단채 비대위 “MBK, 高레버리지 구조로 서민만 피해” < 증권 < 금융 < 기사본문 2025-08-29
- 그린포스트코리아 · 홈플러스 전단채 ‘상환 멈춤’··· 투자자 거리로 < 증권 < ESG금융 < 기사본문 2025-12-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