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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이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급 택지가 될 수 있을까?

2026년 8월 14일 공급 대책에 용산공원까지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돼서 정리해 봅니다. 2026년 1월과 7월부터 이어진 법 개정 논의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4일 공급 대책에 용산공원까지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돼서 정리해 봅니다. 2026년 1월과 7월부터 이어진 법 개정 논의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 구상과 법적 문턱

1. 2026년 1월 30일 당시 정부가 용산 캠프킴 용지의 공급 물량을 확대한 데 이어 용산공원 본체 개발 가능성까지 주목받기 시작했음.

2.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힘.

3. 김 장관은 실제 개발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

4. 당시 용산공원 본체 용지는 300만㎡, 약 10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됨.

5. 서울 시내에 남은 국유지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신도시급’ 땅으로, 서랍 속 마지막 큰 종잣돈 같은 부지임.

6.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함.

7. 주택을 지으려면 법을 고쳐 공원 안에 주거시설을 허용하거나 용도 변경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함.

8. 법이 첫 번째 문턱임.

9. 2026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박주민·박홍근 의원은 용산공원 본체 활용 등을 통해 2만~3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거론함.

주택공급 법안의 국회 병목

국회에 멈춘 공급 법안

10. 2026년 7월에는 지난해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법안들이 10개월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됨.

11. 계류 법안에는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도시정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국토계획법 개정안 등이 포함됨.

12.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비율 기준을 완화해 공급량을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리는 내용임.

13. 캠프킴 공급량을 1,100가구 늘리는 법안조차 2026년 7월 당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였음.

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임.

15. 이 개정안을 토대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가구를 추가 착공하는 것이 9·7 대책의 핵심 계획이었지만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었음.

16. 법안도 병목에 걸렸음.

국가정원 가치와 지역사회 반대

주택 개발과 국가정원 가치

17. 2026년 8월 6일 용산구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함.

18. 용산구는 이곳이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역사성·상징성·공공성을 가진 국가 자산이라고 주장함.

19.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용산공원을 당장의 주택 공급 물량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용산구의 입장임.

20. 개발 밀도를 높이면 공원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함.

21. 정부·서울시·자치구·주민·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용산공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함.

22. 주민 설득도 두 번째 문턱임.

택지 발표에서 실제 공급까지

택지별 공급 규모와 과제

23. 2026년 8월 14일 정부 공급 대책 이후 새 택지로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과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가 언급됨.

24. 남양주 와부읍은 개발을 제한해 온 그린벨트를 풀어 2만1천호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고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구상임.

25. 남양주 사업에는 토지 수용과 보상, 주민 설득, 도로 같은 기반시설 조성이 남은 과제로 제시됨.

26.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택지로 1천호 공급 계획이 나온 곳임.

27. 염창공원 일대는 땅의 90% 이상이 사유지라서 실제 사업을 하려면 소유자 동의가 필수적임.

28. 경기 광주 장지동 역세권 개발이 추진 8년째 지지부진하다는 사례는 택지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거리를 보여줌.

29. 결국 용산공원도 300만㎡라는 땅의 크기만으로 주택 공급이 바로 시작되는 사업은 아님.

30.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공론화와 지역사회 동의가 맞물려야 용산의 2만~3만가구 공급 구상이 현실로 움직일 수 있음.

한줄 코멘트. 용산공원은 서울에 남은 사실상 유일한 신도시급 국유지라는 점에서 공급 카드의 힘이 큼. 다만 캠프킴 1,100가구 증량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2만~3만가구 구상은 발표보다 실행 순서를 봐야 함. 서울 공급 기대만 보고 앞서가기보다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참고한 자료

  1. 연합뉴스 · 남양주·강서 '신규택지' 기대…토지 보상 '관건' 2026-08-14
  2. 뉴스핌 · [AI 부동산 투데이] 서울시 2026-08-06
  3. 매일경제 · 용산공원 추가 개발할까 … 與 "2만 ~ 3만가구도 가능" 2026-01-30
  4. Daum | 서울경제 · ‘닥치고 공급’ 한시가 급한데…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리 하세월 [표류하는 주택공급 지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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